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3.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집 앞에 놓아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로 된 선반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앞에 놓아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2cm)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과 손잡이, 잠금장치를 수 십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16: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음에도 112에 신고하여 ‘화재가 났다. 불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