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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1 2014고단16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22: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C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소방관 23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 8대의 긴급자동차가 출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3. 22:30경 위 ‘C’ 앞길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과 위 노래광장 종업원의 언쟁을 말리자 화가 나, 노래광장 종업원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방관 출동지령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9회 있으며, 노래주점 주인과의 술값과 도우미 시간 관련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이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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