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1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21:3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C 호프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하여 “C에 불 났어요”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접수 당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