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정3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학교에 휴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17. 8. 16.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대학교 인터넷 학생 커뮤니티 D 자유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고소인이 게시한 ' 여성 오버 워치 대회 팀원으로 같이 참가하실 분 모집 합니다
' 라는 게시물에 ' 게임 아니면 남자랑 접할 기회도 없는 애들이 평생 모 쏠 로 살려고 하네.
' 라는 댓 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 개의 게시 글 및 댓 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