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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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