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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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