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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는 친형제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22:25경 층간소음문제로 김해시 E아파트 302호로 올라가 항의하면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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