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3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4:30경 경산시 부적길 36-19에 있는 '압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체육대회의 경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