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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6. 10.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7. 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 동구 E 아파트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조로 아파트 3 세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위 아파트 F 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할 테니 5,000만 원은 대출금을 승계 받고, 5,000만 원만 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아파트 공사를 한 사실도, 공사대금 조로 아파트 3 세대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차용증, 완납 증, 분야 계약서, 각서, 이행 각서, 등기부 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J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G에게 전달되도록 수표를 J에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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