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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B으로부터 그 명의의 1 순위 청약 통장을 4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8. 경 B의 명의로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004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 E, F을 순차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당첨된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004호의 분양권을 판매하겠다.

분양권 프리미엄 비용과 계약금을 지급하면 B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완납한 후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09. 11. 11. 경 구리시 H 앞에 있는 C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2,940,000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B은 2008년 경부터 금융기관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공급 계약서, 영수증, 각서 (A), 계약금 영수증, A 메모( 협조 요청), 공정 증서, 약속어음, 이행 각서, ㈜I 공문 (2 차 계약금 미납 최고 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B)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에 대해,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상대 프리미엄 비용 지급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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