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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74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억 6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년 하반기 경 피해자 D이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동업 자금을 주면, 피고인이 위 자금으로 풀 빌라 펜 션 공사를 진행한 후 펜션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5.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부산은행 계좌로 동업자금 110,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16. G의 계좌로 21,500,000원, 5,0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46,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 주 )H 명의 계좌로 2014. 4. 15. 220,000,000원, 같은 해

5. 15. 100,000,000원, 같은 해

6. 17.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후, 이를 하도급 업체인 I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되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347,500,000원을 송금해 주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60,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순 번 7, 22), 수사보고( 자금 흐름 내역)

1.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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