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23. 10:5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다솜마을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 받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자가용 자동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 서울병원 앞 노상까지 데려 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3:19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자가용 자동차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E을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까지 데려 다 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3. 29. 14:38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 주공 5 단지에서 손님인 F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자가용 자동차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F를 서울 강서구 김 포 공항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2017고 정 1301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위반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