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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누42905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2행(글상자를 포함하여 계산, 이하 같다)의 “직원들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명의를 제공해도 뒤에 문제 생길 일이 없을 테니까”를, 7면 12행의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에 “아울러 모든 법적, 세무적, 노무적, 금전적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를 각 추가하고, 11면 6행의 “2013. 4. 14.”을 “2013. 4. 4.”로 고치며, 18면 11행부터 19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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