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1행부터 제20면 16행까지(“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7조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미확보와 관련하여 원고가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A평생교육원의 가치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전제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