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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4.06 2015누4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2의

가. 2'항 제3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 및 '제2의

다. 2)’항(제5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7행의 ‘3) 재량권 일탈남용’을 ‘2)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제5면 제19행의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은 ‘D, E이 총 71회의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

’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이후 D, E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위 71회보다 적은 총 22회의 학대행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것이 되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정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도 고려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및 [별표 9] 2의 너 2) 나) 목에 따를 때,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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