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40,740원 및 그 중 36,012,190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와, 피고의 D단체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D단체, 보험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4. 7. 11.부터2020. 7. 10.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D단체는 2015. 1월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30. D단체에 46,480,2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을 빼고, 2018. 11.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권은 원금 36,012,190원, 지연손해금 19,335,55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합계 55,347,740원(= 36,012,190원 19,335,550원) 및 그 중 원금인 36,012,19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10.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