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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1세) 의 법률상 남편으로, 현재 영주시 C 소재 D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00 경 영주시 E에 있는 F 요양원 숙직실에서, 직전 피고인이 위 D 교회 주방에서 다른 여성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자, 피해자에게 “ 이 여편네가 죽어 볼래,

니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서 내가 바람을 피운다, 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죽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어깨,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었으며,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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