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2014. 12. 29. 23:14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주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