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2016. 4. 14. 04:20 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강촌 우방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구 화랑로 108길 1-19 달림 마을 성창 빌리지 앞 노상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