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5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무죄부분, 2011. 11. 말경 사기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쇄골재용 골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고 G에 대한 공급독점권을 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예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이러한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1. 12.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며, 피해자와는 2010. 3.경부터 선수금을 입금시키면 골재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가 계속되었던 사이로, 피고인이 사장 C의 지시로 E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주면 골재를 생산해서 변제하겠다고 제의한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거래관계와 차이가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C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E을 매각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 2. 18.경 사기의 점 2012. 2. 18. 이후 지급된 금원은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1. 말경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1. 11. 말경 보령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골재채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