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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367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이하 ‘세대에너텍’이라 한다)은 발전기자재 및 사업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세대에너텍에 입사하여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세대에너텍에서 퇴직하였는데, 현재까지 세대에너텍으로부터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6. 24. 세대에너텍이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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