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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피씨방의 흡연실 안에서, 피고인 A는 손님인 피해자 G이 흡연을 하는 동안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자, 위 지갑을 훔쳐가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을 불러들여 눈짓으로 위 지갑을 보게 한 다음 그가 위 지갑을 훔치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지갑을 자신의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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