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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2고정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7.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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