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7. 2. 10. 08: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2길에 있는 철길건널목을 이촌 한강고수부지 쪽에서 서빙고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쪽으로 철길건널목을 건너왔고, 열차가 진입한다는 경보음이 울리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전후진하다
오히려 공간을 좁혔고 운전에 자신이 없었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해버렸다.
피고 차량이 횡으로 정차해버리자 원고 차량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철길 선로를 따라 진행하던 경의선 전철이 그 전면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 6,15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