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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어 등 식자재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는 ‘D유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통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대금 약 5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유통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일주일 후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장어 340kg 시가 16,07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6,217,500원 상당의 장어 30,175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임금체불사실확인 / J 거래장 확인)

1. 거래장, 각서, 변제계획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각 첨부된 외상입금내역,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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