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53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D대학교 방면에서 E 차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위 버스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를 야기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