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회사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3차로 도로를 F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G(7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슬부 및 하지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2004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