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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09. 8. 3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29길 5-11 앞에서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앞 횡단보도 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가톨릭병원 앞길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2. 그 시경 위 양지마을 입구 앞 횡단보도 길을 관음시장 쪽에서 우방타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인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발목 외과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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