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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1:25 경 제주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가 외상 거래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및 탄원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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