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10:0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길이 2m의 수평기 1개를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23:23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펜스를 제끼고 침입하여 현장 내 근린상가 지하 1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185SQ/1C 100m 상당을 절단한 뒤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2019. 4. 중순 일자불상 02: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23:23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트럭 내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트럭의 앞 유리를 깬 뒤 위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럭 앞 유리를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초순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H 원룸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까지 왕복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