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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사실은 낙찰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주인 피해자 E가 조직한 매월 5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첫 회 불입금 5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 곗돈을 먼저 타게 해 주면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6. 경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26. 경 500만 원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같은 해

8. 26.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6. 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6. 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골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옷 공장을 해야 하는데 기계를 사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시골에 땅을 팔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5. 경 600만 원, 2012. 3. 경 500만 원, 2012. 5. 경 600만 원, 2012. 7. 경 700만 원, 2012. 8. 12. 경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금전 차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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