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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5고단2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 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13일 낙찰계에 가입하여 두 번째로 곗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 및 다른 계 월 불입금 때문에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3. 경 곗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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