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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324
배당금출급청구채권양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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