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6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판단의 근거( 배 임의 점)’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던 중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횡령죄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700만 원 정도로서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