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검사
김방글 ( 기소 ), 김현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벌금 4,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벌금 10, 000, 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12. 22. 22 : 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0. 10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 판결문 등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자백, 반성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C 쏘나타 승용차를 처분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사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다시 주취상태에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
판사
판사 전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