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2:4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55세)가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배를 겨눈 채 “씨발년,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목을 겨누며 “씨발년 죽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