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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재고단2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① 2013. 7. 2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고, ② 2013. 9. 29.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 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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