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37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1:1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 설치된 평상에서 폐지를 줍다 알게 된 피해자 E( 여, 6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평상에 눕자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를 한 손으로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가 강해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폐지를 주우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 출석에 매우 소극적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 감정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