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절취품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인지 그 밖의 경우인지 심리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는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군인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의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군용 탄피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무단 출입에 따른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자재를 모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다가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파편이거나 금속자재로만 만들어진 연습탄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모두 압수되어 국가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하여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재범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