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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309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절취품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인지 그 밖의 경우인지 심리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는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군인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의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군용 탄피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무단 출입에 따른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자재를 모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다가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파편이거나 금속자재로만 만들어진 연습탄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모두 압수되어 국가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하여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재범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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