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26,790원 및 그중 24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라는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1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9. 7. 14.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 및 입주 예정일인 2009. 8. 10. 20,000,000원, 2009. 8. 11. 32,000,000원(= 계좌송금 15,000,000원 현금 17,000,000원), 2009. 8. 12.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다가 2009. 10. 29. 9,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46,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2009. 8. 12. 제57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8.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