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1,076,862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6.부터 2013.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2필지 지상에 병원(연면적 : 약 802평)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부지 인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D 토지를 매수하여 병원의 연면적을 1,270평으로 신축한다는 계획 하에 원고에게 위 병원의 연면적이 802평인 경우와 1,270평인 경우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2010. 10.경 원고로부터 견적금액이 연면적 802평인 경우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1,270평인 경우 4,4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 C 외 2필지 지상에 병원건물(연면적 : 약 1,202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4,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서(갑 7호증)에는 공사금액을 5,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위 C 외 2필지 지상의 병원(연면적 : 802평)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여 2011. 2. 24. 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1. 3. 9. E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 대 177.8㎡ 및 그 지상건물을 5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8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2차 계약서(갑 1호증)에는 공사금액을 5,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사. 피고는 2011. 5.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