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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나1942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09. 6. 2. 이후 구미시 D 지상 4층 건물을 각 1/2 지분씩 나누어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2. 피고 등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105.98㎡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차임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그 후 2012. 5. 30. 피고 등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차임 월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 31. 합의해지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 등은 2014. 6. 3.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중 17,290,92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5.분 차임 990,000원과 기타 세금 119,580원의 합계 1,109,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인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11,599,500원(=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 기지급 보증금 17,290,920원 - 기타 세금 등 1,109,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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