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82882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23,856원 및 그 중 198,288,674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5. 13. 기준 채무원리금 218,723,856원 및 그 중 원금 198,288,67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