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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45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45,615원 및 그 중 2,892,170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267,745,615원 및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892,170원에 대하여 연 17.13%, 140,000,000원에 대하여 연 17.66%의 각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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