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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고정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9:15 경 군포시 군포로 733, NH 농협은행 금정 역 지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음식점 업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민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 경찰 개새끼 경찰 아 니야, 어린 새끼가, 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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