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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581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는 이종범행으로 선고받은 것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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