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3. 17.경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에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C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B노동조합은 2016. 9. 5.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에 가입하여 D노동조합의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2016. 2. 4. 2016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6. 2. 1. ~ 2017. 1. 31.)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노조는 2016. 11. 21. 피고에게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B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E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E노조는 2016.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7. B분회와 2017년 제1차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2.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의 E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함에 따라 위 임금협약을 파기하고, 2017. 4. 3.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B분회는 2017. 3. 3. 피고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B분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E노조는 공고기간 내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7. 3. 11. B분회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ㆍ공고하고, 2017. 4. 1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분회와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