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01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사장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속칭 탕치기)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가 서울 중구 D에서 E안마시술소를 개업한 사실을 알고, 이전에 피해자가 F안마시술소와 G안마시술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무렵부터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들과 번갈아 가며 경찰에 위 E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계속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경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지인인 H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H이 피고인에게 “왜 맹인을 괴롭히냐, 불쌍한데 괴롭히면 되냐”라고 하자, H에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전과를 먹었으니까,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C가 고발해서 내가 벌금 300만원을 법원에서 맞았다, 가게를 절대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삼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벌금 맞은 것을 해결해 주겠다, 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와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 1,000만원 들어가고 벌금 300만원 나왔으니까, 그것을 책임져 주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