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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2 2016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위 편의점 업주의 목덜미를 잡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양형기준에서는 6월에서 1년 4월 사이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본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금기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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