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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1:40 경 평택시 C에 있는 반찬가게 앞길에서 ' 가게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나보다 어린놈이 무슨 말이 많아, 십 새끼들 나보다 어린놈이 죽을라고,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 키를 꺼 내 위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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